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대원사고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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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구조대장은 국제구조대원이 현지 임무수행 중 사망ㆍ실종, 신체ㆍ정신상 중대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구조대장은 국제구조대원이 현지 임무수행 중 사망ㆍ실종, 신체ㆍ정신상 중대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출동 중 사망ㆍ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ㆍ정신상 장애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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