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철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출동철수를 결정한다.1. 해외 출동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2.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임무수행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경우3. 재난 당사국 또는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철수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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