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격기준 및 선발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구조대원은 반별 임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별표 3에 따른 필수 자격기준을 갖춘 대원으로 기준 인원 수에 따라 선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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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제구조대 재난 국제출동 결과 보고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 국제구조대 ○○ 재난 국제출동 결과 보고 201○. ○. ○○ ○○에서 발생한 재난 참사현장에 파견된 국제구조대 현지 활동상황 종합보고임. □ 재난 및 국가 개요 1. 재난 개요 ○ 일시/장소 : 201○.○.○○ (요일) (한국시각 ○.○○ ○○:○○경)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및 인원
구 분 | 구 분 | 필 수 자 격 기 준 | 기준 인원 | 출동 인원 총 인원 | 총 인원 | 계 | 150 | 78 - | 국제구조대장 | 소방정 이상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 3 | 1 - | 행정관리 |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 6 | 2 운영반 | 운영반장 | 소방령 이상(국제구조대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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