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구조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1.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가. 국외 재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나. 국외 재난 진행상황 및 피해정보의 파악ㆍ전파2.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가. 재난 및 국제구조대 관련 보도자료 수집나. 언론기관의 보도기사 분석 및 업무협조3. 기획조정관은 국제구조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을 지원한다.4.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국제구조대 편성 및 지도ㆍ감독나. 국외 구조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다. 국제구조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라. 국제구조대원 국외 교육ㆍ훈련마. 출동 및 동원 시 복무에 관한 사항 관리5.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대원의 교육ㆍ훈련나. 국제 구조출동장비의 확보ㆍ유지ㆍ점검ㆍ보수ㆍ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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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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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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