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추가출동 및 물자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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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정보에 근거하여 출동기간의 연장과 구조대원 및 장비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출동을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정보에 근거하여 출동기간의 연장과 구조대원 및 장비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출동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대원 및 물자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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