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출동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출동을 명령해야 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별표 3의 출동 인원에 따라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출동대를 편성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 인원 구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출동 인원은 외교부장관 또는 소방청장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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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및 인원
구 분 | 구 분 | 필 수 자 격 기 준 | 기준 인원 | 출동 인원 총 인원 | 총 인원 | 계 | 150 | 78 - | 국제구조대장 | 소방정 이상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 3 | 1 - | 행정관리 |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 6 | 2 운영반 | 운영반장 | 소방령 이상(국제구조대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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