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출동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출동을 명령해야 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별표 3의 출동 인원에 따라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출동대를 편성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 인원 구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출동 인원은 외교부장관 또는 소방청장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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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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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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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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