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출동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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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출동을 명령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출동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제구조대 출동을 명령해야 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중에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원으로 별표 3의 출동 인원에 따라 출동대를 편성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출동대를 편성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 인원 구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출동 인원은 외교부장관 또는 소방청장과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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