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명단을 매 2년마다 갱신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명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발생할 경우 국제구조대 편성에서 제외한다.1. 가사,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때2.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퇴직 시3.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상실한 때4. 비상소집 및 교육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때5. 장기간 국외 출동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외한 인원으로 인해 국제구조대의 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일부 인원의 소속 반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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