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발된 국제구조대원 명단을 매 2년마다 갱신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명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이 발생할 경우 국제구조대 편성에서 제외한다.1. 가사,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때2.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퇴직 시3.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상실한 때4. 비상소집 및 교육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때5. 장기간 국외 출동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외한 인원으로 인해 국제구조대의 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일부 인원의 소속 반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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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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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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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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