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출동 전 조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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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국 전 준비해야 한다.1. 현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교육2. 재난 당사국에 필요한 전염병 예방접종 등 사고예방 종합대책3. 국제구조대원별 여권과 비자 등 관련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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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국 전 준비해야 한다.1. 현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교육2. 재난 당사국에 필요한 전염병 예방접종 등 사고예방 종합대책3. 국제구조대원별 여권과 비자 등 관련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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