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의 활동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전문교육ㆍ훈련: 국제구조활동에 필요한 붕괴건물 탐색, 인명구조, 응급의료, 방사능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건축ㆍ토목공학 실무,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및 국제연합 재난평가조정팀 교육 등2. 일반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기초 통신, 국제연합 국제재난 대응 시스템 이해, 외국문화의 이해, 국제구조대 윤리, 장비 및 비축물자 점검 등
②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외에서 개최되는 재난대응 탐색구조훈련 또는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이 국외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소방 구조ㆍ의료 관련 회의, 세미나, 장비전시회 및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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