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발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방청 119대응국이나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제구조대 또는 해외긴급구호 업무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조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조과 국제구조대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