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발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방청 119대응국이나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제구조대 또는 해외긴급구호 업무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조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조과 국제구조대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⑤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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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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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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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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