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발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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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방청 119대응국이나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제구조대 또는 해외긴급구호 업무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조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조과 국제구조대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⑤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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