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장비관리 및 운용 책임과 보관 장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관리 및 운용: 중앙119구조본부2. 장비보관: 인천국제공항 해외긴급구호물류센터
국제구조대의 표준 운영장비는 별표 5에 따르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의 운영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국제구조대 장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해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내 재난에 국제구조대원이 출동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활용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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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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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