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장비보유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장비관리 및 운용 책임과 보관 장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관리 및 운용: 중앙119구조본부2. 장비보관: 인천국제공항 해외긴급구호물류센터
③국제구조대의 표준 운영장비는 별표 5에 따르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의 운영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④중앙119구조본부장은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국제구조대 장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해야 한다.
⑤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내 재난에 국제구조대원이 출동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국제출동 전용장비를 활용하도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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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증서
[별지 5]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증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위(급) : □ 담당업무 : □ 기 간 : 상기인은 UN의 가치와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한 구조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므로, 국제구조대원에 임명하며 그 자격을 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국제구조대 표준장비
연번 | 품목구분 | 품목기능 | 장비명(국문) | 장비명(영문) 1 | 장비 | 개인 | 구조헬멧(헤드렌턴/고글포함) | Rescue Helmet 2 | 장비 | 개인 | 팀랜턴 | lantern 3 | 장비 | 개인 | GPS위치 위성발신기기 | GPS 4 | 장비 | 개인 | 캐리어 | carrier 5 |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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