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락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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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구조대 운영을 위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구조대 운영을 위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연락관의 구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락관(Policy Focal Point): 119대응국장이 되며, 국제구조대 정책과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2. 운영연락관(Operational Focal Point): 정책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구조대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운영연락관은 119대응국장이 지정한다.3. 팀연락관(USAR Team Focal Point): 운영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팀연락관은 운영연락관이 지정한다.
③연락관이 지정ㆍ변경되었을 때에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연락관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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