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락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구조대 운영을 위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연락관의 구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락관(Policy Focal Point): 119대응국장이 되며, 국제구조대 정책과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2. 운영연락관(Operational Focal Point): 정책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구조대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운영연락관은 119대응국장이 지정한다.3. 팀연락관(USAR Team Focal Point): 운영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팀연락관은 운영연락관이 지정한다.
연락관이 지정ㆍ변경되었을 때에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연락관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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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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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