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락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구조대 운영을 위해 연락관(Focal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연락관의 구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락관(Policy Focal Point): 119대응국장이 되며, 국제구조대 정책과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2. 운영연락관(Operational Focal Point): 정책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제구조대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운영연락관은 119대응국장이 지정한다.3. 팀연락관(USAR Team Focal Point): 운영연락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팀연락관은 운영연락관이 지정한다.
③연락관이 지정ㆍ변경되었을 때에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사무국에 연락관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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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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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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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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