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구조대장은 일일활동사항을 현지시간 20:00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시간은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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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제구조대 재난 구조활동 보고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현지시간 20:00기준 작성ㆍ보고 보고일시 | 201○.○.○○(요일) 보 고 자 | 국제구조대장 ○○○ 국제구조대 ○○ 재난 구조활동 보고 재난(사고) 개요 ○ 일 시 : 201○.○.○○ (요일) (한국시각 ○.○○ ○○:○○경) ○ 장 소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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