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구조대장은 일일활동사항을 현지시간 20:00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구조대장은 일일활동사항을 현지시간 20:00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시간은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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