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구조현장에서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국제구조대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제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1. 재난 현장의 특징과 인체 유해성 및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항2. 개인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은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국제구조대원의 경우 소방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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