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장비 및 물자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은 제17조에 따라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른 구조활동 장비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
②119구조견 등과 같은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한 장비는 관계 규정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③현지에서 확보하는 물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현지임차 및 구매를 통하여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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