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장비 및 물자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제17조에 따라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른 구조활동 장비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
119구조견 등과 같은 별도의 통관 절차가 필요한 장비는 관계 규정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현지에서 확보하는 물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현지임차 및 구매를 통하여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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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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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