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편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구조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국제구조대는 별표 2와 같이 운영반, 탐색반, 구조반, 물류반, 의료반으로 편성한다.
국제구조대장과 행정관리 대원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자는 제9조와 제10조의 선발절차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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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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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