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편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구조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구조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국제구조대는 별표 2와 같이 운영반, 탐색반, 구조반, 물류반, 의료반으로 편성한다.
③국제구조대장과 행정관리 대원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자는 제9조와 제10조의 선발절차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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