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편성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구조대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국제구조대는 별표 2와 같이 운영반, 탐색반, 구조반, 물류반, 의료반으로 편성한다.
③국제구조대장과 행정관리 대원은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자는 제9조와 제10조의 선발절차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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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제구조대 재난 구조활동 보고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현지시간 20:00기준 작성ㆍ보고 보고일시 | 201○.○.○○(요일) 보 고 자 | 국제구조대장 ○○○ 국제구조대 ○○ 재난 구조활동 보고 재난(사고) 개요 ○ 일 시 : 201○.○.○○ (요일) (한국시각 ○.○○ ○○:○○경) ○ 장 소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제구조대 편성·임무표
[편성표] | | | | | | | 국제구조대장 | 국제구조대장 | | | | | | | | | | | | | | 행정관리 | 행정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반장 | 운영반장 | | 탐색반장 | 탐색반장 | | 구조반장 | 구조반장 | | 물류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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