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제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락관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운영그룹회의(INSARAG Steering Group Mee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Asia-Pacific Regional Meeting), 팀리더회의(Team Leader Meeting) 등의 연례회의에 국제구조대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국제 재난대응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에 참여한다.
②소방청장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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