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제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락관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운영그룹회의(INSARAG Steering Group Meeting),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Asia-Pacific Regional Meeting), 팀리더회의(Team Leader Meeting) 등의 연례회의에 국제구조대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국제 재난대응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에 참여한다.
소방청장은 국제탐색구조자문단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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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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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