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예산의 편성 및 경비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의 교육ㆍ훈련, 국제구조대의 관리, 운영 및 출동에 관한 제반 비용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편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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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장비의 반납 및 출동 준비제34조 · 포상 및 징계제35조 · 교육훈련제36조 · 출동대비훈련제37조 ·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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