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지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구조대장은 현장지휘, 대원후생, 물자보급 등 국제구조대의 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②국제구조대장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별표 2의 순서에 의한 차상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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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제구조대 편성·임무표
[편성표] | | | | | | | 국제구조대장 | 국제구조대장 | | | | | | | | | | | | | | 행정관리 | 행정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반장 | 운영반장 | | 탐색반장 | 탐색반장 | | 구조반장 | 구조반장 | | 물류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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