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비상소집 및 응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동명령에 따라 선발된 대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명령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대원은 명령받은 장소로 신속히 응소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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