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비상소집 및 응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동명령에 따라 선발된 대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명령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동명령에 따라 선발된 대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명령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대원은 명령받은 장소로 신속히 응소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