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활동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구조대장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국제구조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출동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활동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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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제구조대 재난 국제출동 결과 보고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 국제구조대 ○○ 재난 국제출동 결과 보고 201○. ○. ○○ ○○에서 발생한 재난 참사현장에 파견된 국제구조대 현지 활동상황 종합보고임. □ 재난 및 국가 개요 1. 재난 개요 ○ 일시/장소 : 201○.○.○○ (요일) (한국시각 ○.○○ ○○:○○경) /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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