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포상 및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구조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하였던 국제구조대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대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