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포상 및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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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구조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구조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은 출동하였던 국제구조대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대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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