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활동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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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구조대는 별표 1에 규정된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1. 인명탐색 및 구조ㆍ응급의료2. 재난 당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3. 재난 및 구조기술 정보 수집과 지원에 관한 사항4. 현장구호활동 등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구조대는 별표 1에 규정된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1. 인명탐색 및 구조ㆍ응급의료2. 재난 당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3. 재난 및 구조기술 정보 수집과 지원에 관한 사항4. 현장구호활동 등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활동범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국제구조대의 탐색ㆍ구조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원의 비상소집 및 국내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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