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활동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구조대는 별표 1에 규정된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1. 인명탐색 및 구조ㆍ응급의료2. 재난 당사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3. 재난 및 구조기술 정보 수집과 지원에 관한 사항4. 현장구호활동 등 기타 재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활동범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국제구조대의 탐색ㆍ구조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원의 비상소집 및 국내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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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제구조대원 지원서(등록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 국제구조대원 지원서(등록서) □ 개인정보 성명(한/영) | 홍길동 / Hong gildong | 홍길동 / Hong gildong | 홍길동 / Hong gildong | 홍길동 / Hong gildong | 홍길동 / Hong gildong | 사 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
1. 국제구조대원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재난현장의 탐색 및 구조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2. 출동, 현장도착, 탐색ㆍ구조 등의 활동수행 시 국제기구 및 단체, 재난 당사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을 거치고, 필요시 각 단계별로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의 지침을 준용한다. 3. 국제구조대는 재난 당사국 및 현지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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