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신속한 국제출동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3. 국제구조대 출동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탐색구조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국내ㆍ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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