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신속한 국제출동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3. 국제구조대 출동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탐색구조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국내ㆍ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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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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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