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신속한 국제출동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3. 국제구조대 출동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탐색구조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국내ㆍ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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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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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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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 ·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활동범위 등제6조 · 업무분장제7조 · 편성 및 임무제8조 · 자격기준 및 선발 인원제9조 · 선발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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