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출동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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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 출동 여부, 규모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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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 출동 여부, 규모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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