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8조 (학과시험의 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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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과 채점위원은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채점된 내용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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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과 채점위원은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채점된 내용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학과시험이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1항에 따라 채점된 내용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학과 채점위원 2명이 2회에 걸쳐 채점하고, 학과시험 감독위원(총괄 관리위원)이 정답, 오답 정정 횟수, 무효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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