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4조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시험 및 한정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연도의 시험 및 한정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2. 시험 및 한정심사 운영제도의 개선방안 마련3. 시험 및 한정심사 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4. 기타 시험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사항을 매년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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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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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