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5조 (응시원서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과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 및 규칙 제75조와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자격 부여를 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후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공단이사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및 자격명 등이 포함된 응시 현황 자료를 전산 보관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 부여와 관계없이 학과시험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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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단이사장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최소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합격자 정보 : 영구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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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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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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