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5조 (응시원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과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및 규칙 제75조와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자격 부여를 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후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및 자격명 등이 포함된 응시 현황 자료를 전산 보관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 부여와 관계없이 학과시험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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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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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