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6조 (한정심사에 대한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은 제2장 자격증명시험 규정 중 학과시험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한정심사의 실기시험은 제2장 자격증명시험 규정 중 실기시험에 해당하는 규정(제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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