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1조 (시험문제의 관리ㆍ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시험문제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문제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문제 관리책임자는 학과 출제위원 및 실기 출제위원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시험문제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이하 "문제관리용 컴퓨터"라 한다)를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문제관리용 컴퓨터에 내장된 시험문제의 검토방법과 문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학과 검토위원 및 실기 검토위원에게 출제된 문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의 검토는 문제 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공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출제에 부적합한 문제의 원안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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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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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