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9조 (심사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제2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13호의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심사관 :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적합한 사람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의 기장 경력 보유다.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의 형식한정 소지2.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2호의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심사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분야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중 적합한 사람나. 해당분야 실기시험위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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