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8조 (위원의 위촉 및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시험의 유형(학과, 실기)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학과시험위원 : 규칙 제31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안전전문가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최근 1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사람2. 실기시험위원 : 해당분야의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가. 조종사의 경우 운송용조종사는 3,000시간 이상, 사업용조종사 및 부조종사는 1,500시간 이상, 자가용조종사는 1,000시간 이상, 경량항공기조종사는 300시간 이상의 총 비행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나. 항공사 및 항공기관사의 경우는 3,000시간 이상의 총 비행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다.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의 경우는 규칙 제31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해당분야 항공안전전문가로서 최근 2년 이내 해당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우 실무경험은 해당분야 감독업무를 포함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경력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원활한 학과시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정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1. 학과시험 문제출제위원(이하 "학과 출제위원"이라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해당분야 자격(한정심사의 경우 해당 한정)소지자를 자격별ㆍ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 지정2. 학과시험 문제검토위원(이하 "학과 검토위원"이라 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자격별ㆍ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 지정3. 학과시험 문제선정위원(이하 "학과 선정위원"이라 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자격별ㆍ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 지정4. 학과시험 감독위원 : 다음 각 목별 1명 이상 지정가. 총괄관리위원 : 시험진행 업무 총괄, 담당자 배치 및 보안관리, 비정상상황 발생 시 조치 등나. 대기실 담당자 : 응시표 및 신분증 확인, 시험문제 배분을 위한 지문 등록, 시험관련 응시자 고충민원 상담, 상시원격시험 시스템 단말기 사용법 및 준수사항 고지, 시험장 통제 및 응시자 관리 등다. 상황실 담당자 : 시험문제 전송 및 배포 상황 확인, 상시원격시험 시스템 관리 및 통제, 응시자의 이의신청 처리, CCTV 및 인터컴등을 이용한 시험감독, 시험종료 후 채점정리 및 개인정보 삭제 등라. 편집실 담당자 : 문제관리서버 등 장비확인, 시험문제 배정 및 전송, 이의신청 문제 이상유무 확인 및 검토 등5. 학과시험 채점위원(이하 "학과 채점위원"이라 한다) : 2인이상 지정
④공단이사장은 원활한 실기시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실기시험 문제출제위원(이하 "실기 출제위원"이라 한다) : 실기시험위원 및 전문교육기관의 실기시험관 중 필요인원2. 실기시험 문제검토위원(이하 "실기 검토위원"이라 한다) : 실기시험위원 및 전문교육기관의 실기시험관 중 필요인원3. 실기시험 문제선정위원(이하 "실기 선정위원"이라 한다)4. 실기시험 감독위원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및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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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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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단이사장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최소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합격자 정보 : 영구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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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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