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0조 (시험문제 출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의 과목별 출제 세부항목과 실기시험 평가를 위한 실기시험 표준서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학과 출제위원은 객관식 4지 선택형 출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진위형을 혼용할 수 있다.
실기 출제위원은 주관식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학과 출제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며, 실기 출제위원은 실기시험 표준서를 기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학과 출제위원 및 실기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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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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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