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7의2조 (외국 자격증명 인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7조제6항에 따라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 자격증명 사본 1부.2.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3. 항공종사자 성명,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사항, 발행기관의 연락처 및 발행일자 등이 포함된 외국 자격증명을 발행한 기관의 유효성 확인증명 서류 1부(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4. 항공신체검사증명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5.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조종사 비행기록부(Pilot Logbook)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6. 계기비행증명 또는 기타 한정사항 관련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1항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및 부조종사2. 항공사3. 항공기관사4. 항공교통관제사5. 항공정비사6. 운항관리사7. 경량항공기 조종사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발급 시 규칙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운항기술기준 8.2.2에 따른 최근의 비행경험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체약국이 발급한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 자격증명 취득이후 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단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체약국별 차이점 통보내용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보고서를 이용하여 각 체약국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외국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 교부 시 체약국의 한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유효기간은 해당 외국 자격증명 유효기간 또는 1년 중에서 기간이 짧은 것을 적용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약국의 유효한 자격증명과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 등 유효한 서류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자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의 효력을 취소 또는 정지한다.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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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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