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2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이 제출한 채점표를 확인하여 위원별로 모든 항목이 "S"등급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의 합격여부 등 결과를 전자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시험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실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85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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