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7조 (시험 및 한정심사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년도의 시험 및 한정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결정 및 공고에 필요한 경우 제34조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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