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1조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위원의 위촉을 취소 할 수 있다.1. 제30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위원 심사를 받은 경우4. 과실로 인하여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의 실기시험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