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5조 (한정심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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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한정심사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한정심사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한정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한정심사를 시행하되, 국내보유 항공기에 대하여는 형식별로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고 국내에 최초로 도입 또는 제작ㆍ운영되는 신규 형식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정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시설 등이 요청하여 시행하는 한정심사는 해당 요청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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