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4조 (시험장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장을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외에 추가로 학과시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장에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전산 오류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시원격시험 시스템 외 방법을 정하여 학과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구술 시험에 한한다) 감독위원은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영상기록장치(CCTV)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소, 장비, 자료의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장소와 장비 준비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 또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1. 항공교통관제사 : 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규칙 제10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3. 항공정비사 :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 인증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교육기관, 연구기관4.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 신청자가 확보한 장소 및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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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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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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