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4조 (시험장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장을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외에 추가로 학과시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장에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전산 오류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시원격시험 시스템 외 방법을 정하여 학과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학과시험 및 실기시험(구술 시험에 한한다) 감독위원은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영상기록장치(CCTV)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소, 장비, 자료의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장소와 장비 준비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 또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1. 항공교통관제사 : 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규칙 제10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3. 항공정비사 :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 인증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교육기관, 연구기관4.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 신청자가 확보한 장소 및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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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단이사장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최소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합격자 정보 : 영구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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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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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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