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7조의2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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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항을 준용하되, 다만 한정심사를 위한 항공기를 운영하는 업체 또는 기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국내 유일한 경우 제8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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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항을 준용하되, 다만 한정심사를 위한 항공기를 운영하는 업체 또는 기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국내 유일한 경우 제8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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