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7조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해당분야의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항공기 형식 한정 : 해당 형식의 기장 또는 항공기관사로서 해당 형식의 비행시간이 1,500시간(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는 500시간)이상인 사람2. 비행기, 비행선 또는 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한정 : 해당 종류의 항공기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고(해당 종류의 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300시간을 포함한다) 법 제55조의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3. 활공기 조종교육증명 한정 : 해당 활공기 비행시간이 25시간 이상이고(해당 활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10시간을 포함한다) 법 제55조의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4.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한정 : 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한다) 사람 또는 해당 종류의 항공기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하고 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 (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30시간을 포함한다)인 사람5. 계기비행증명 한정 : 해당 종류의 항공기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해당 종류의 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한다)이고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6.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 : 규칙 제31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해당분야 항공안전전문가로서 최근 2년 이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경험과 유효한 한정을 갖춘 사람(이 경우 실무경험은 해당분야 감독업무를 포함한다)7. 항공정비사 종류 및 정비분야 한정 : 해당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또는 정비분야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항공정비사로서 8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8.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근 2년 이내 해당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9.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실기시험관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경력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1.「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 형식이 아닌 경우2. 규칙 제8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3. 국내에 제1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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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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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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