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6조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공단 소속의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교육실적과 해당 년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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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Foreign Licence Validation Certificate Application) |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Foreign Licence Validation Certificate Application) |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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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기준
1. 신규교육 교 육 내 용 | 교육시간 ○ 국내 법규 - 항공안전법령 - 훈령 및 지침 등 | 14 ○ 국제 규정 -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제1권 - ICAO 기준 및 주요 해외국가 자격증명제도 등 | 9 ○ 평가 | 1 계 | 24 2. 직무교육 교 육 내 용 | 교육시간 ○ 실무 연습 - 직무별 응시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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