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5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된 시험업무의 수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관계법규에 의한 시험 및 심사업무의 적법한 수행사항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업무의 적법한 수행사항3. 자격시험업무의 제도개선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 필요사항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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