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2조 (시험문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과 선정위원은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을 통해 학과시험문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과목별 시험문제수 및 난이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험문제수는 종류에 따라 과목별로 25개 이상 40개 이하의 문항으로 할 것.2.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난이도는 다음과 같이 배정할 것.가. 쉬운 문제 : 45% ± 5%나. 보통 문제 : 40% ± 5%다. 어려운 문제 : 15% ± 5%
②실기 선정위원은 시험시행일 이전에 실기시험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학과시험을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으로 실시할 경우, 학과 선정위원은 보안이 유지되는 지정된 장소에서 각 시험장에 선정된 문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과 시험문제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실기 시험문제를 인쇄할 경우, 문제 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통제구역 내에서 인쇄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유출 등 비정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단이사장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최소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합격자 정보 : 영구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