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8조 (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자격의 회복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을 회복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1. 자격증명등이 취소되어 법 제34조제2항제2호(또는 법 제43조제5항) 또는 법 제109조제2항제2호(또는 제114조제3항)에 따라 응시제한 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이 응시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규로 자격증명등을 취득하는 사람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다.2. 자격증명 등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 자격 회복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법 제90조 또는 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사에 소속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운항규정, 정비규정 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할 것.나. 법 제63조제2항 및 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른 운항자격 심사에 합격할 것.(해당자에 한함)다.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경과할 것.3. 기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법 제40조 및 법 제45조에 따라 유효한 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
위임 근거 · 공단이사장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최소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합격자 정보 : 영구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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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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