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6조 (면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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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기준은 규칙 제89조에 따른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이수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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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기준은 규칙 제89조에 따른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이수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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