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0조 (실기시험의 응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실기 시험위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등 장비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의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 중 구술 시험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100분(단, 장비로 실시하는 실기시험의 경우는 최소 90분에서 최대 18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자격별 실무 수행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장비로 실기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해서는 실기시험 채점표에 따라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실기시험 응시자는 실기시험 중 문제의 오류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실기시험 감독위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실기시험 감독위원은 응시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실기시험위원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외 실기시험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 및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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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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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