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8의2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척하여야 한다.1.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2.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3. 해당시험 응시자의 교육을 직접 시행하였거나 응시자와 같은 업체 또는 기관의 사람(다만,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응시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이사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시험의 시험위원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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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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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