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5조 (시험 및 한정심사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말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공단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은 제외한다). 다만, 공고 이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이 추가로 시험 및 한정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시험 종류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시험, 한정심사 및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로부터 시험 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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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단이사장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최소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합격자 정보 : 영구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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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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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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