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7조의2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항을 준용하되, 다만 한정심사를 위한 항공기를 운영하는 업체 또는 기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국내 유일한 경우 제8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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